7월 1일~9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 SNS 등에서 정정 내용 찾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증정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구 공공데이터 오류를 찾는 ‘옥에 티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구정 콘텐츠에 기재된 오류 정보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더 세심하게 오류 사항을 찾아 수정하고자 한다.
이벤트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공보물 등에서 내용상의 오류를 발견하면 ‘데이터 강남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온 신청양식을 작성해 담당자 메일(choihhee@gangnam.go.kr)로 보내면 된다. 단, 단순 오탈자는 제외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강남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누구나 구정 운영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데이터화해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