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치매안심센터, 5.10 까지 '워크온 앱' 설치하고 목표 달성한 200명에게 증정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을 설치한 뒤 행사기간 내에 5만보를 걸으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편의점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10만보를 달성한 경우, 서울시에서 2000명에게 편의점상품권 3000원을 증정한다. 단, 서울시 내에서 걸은 것으로 측정된 데이터만 인정하며 하루에 최대 2만보까지 인정된다. 참가자는 '강남구 + 실명(예) 강남구 홍길동)'으로 별명을 설정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02-568-4203)으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