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5.12 이메일 접수… 관내 사회복지기관·단체 대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산하 강남복지재단이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한다.
장학지원, 심리지원을 비롯해 강남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단 단순 물품지원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지양한다. 선정된 기관은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공모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 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시설이며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기관(시설)이 연합한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한다. 단, 이전에 타 기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나 공모 선정 전 이미 개시돼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지원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은 제출서류를 작성해 이메일(gneunji@gnwf.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복지사업부(☎02-3446-1571)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