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에 '마음안심버스' 운영, 4.25~6.20 심리지원프로그램 진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청년 1인가구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집단 심리여행프로그램 등 집중 심리지원에 나선다.우선 마음안심버스를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운영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동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 연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예약하면 스트레스 검사(HRV)도 할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집단 심리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1인 청년가구 심리지원 프로그램 톡톡'도 관내 거주 중인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8회기 진행되며,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건강을 점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02-2226-0344)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