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그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강남구 비전 보고회’가 지난 1월 30일 신사·논현1동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강남구 전역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보고회는 구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준비된 좌석을 모두 채우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19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130건의 구정 운영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전달했다. 구는 구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모으고 이루어 강남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1월 30일 논현1문화센터 강당에서 첫번째로 열린 신사·논현1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1월 31일 청담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열린 압구정·청담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2일 역삼1문화센터 시어터에서 열린 논현2·역삼1·역삼2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3일 중동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개포3·일원본·일원1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6일 포이초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린 개포1·개포2·개포4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7일 세곡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수서·세곡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9일 대치4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대치1·대치4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10일 도곡2문화센터 오유아트홀에서 열린 도곡1·도곡2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13일 대치2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삼성1·삼성2·대치2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이번 ‘강남구 비전 보고회’에서는 구정 발전에 공헌한 22개동 66명의 구민들에게 조성명 구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강남구의원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오른쪽 부터)김길영 서울시의원, 이향숙·복진경·우종혁 강남구의원)
조성명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직접 강남구의 5대 구정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도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각 부서 소관국장들이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남녀노소 많은 구민들이 ‘비전 보고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각 동의 동장들은 해당 동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과 각 부서장들은 구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꼼꼼히 체크하고 성실히 답변했다.
이번 ‘강남구 비전 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구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다.
1월 31일 청담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열린 압구정·청담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2일 역삼1문화센터 시어터에서 열린 논현2·역삼1·역삼2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3일 중동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개포3·일원본·일원1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6일 포이초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린 개포1·개포2·개포4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7일 세곡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수서·세곡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9일 대치4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대치1·대치4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10일 도곡2문화센터 오유아트홀에서 열린 도곡1·도곡2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2월 13일 대치2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삼성1·삼성2·대치2동 ‘강남구 비전 보고회’
이번 ‘강남구 비전 보고회’에서는 구정 발전에 공헌한 22개동 66명의 구민들에게 조성명 구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강남구의원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오른쪽 부터)김길영 서울시의원, 이향숙·복진경·우종혁 강남구의원)
조성명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직접 강남구의 5대 구정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도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각 부서 소관국장들이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남녀노소 많은 구민들이 ‘비전 보고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각 동의 동장들은 해당 동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과 각 부서장들은 구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꼼꼼히 체크하고 성실히 답변했다.
이번 ‘강남구 비전 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구민들을 직접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다.
atgetjr@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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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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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