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1,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및 제로웨이스트 실천 거점 공간 '공감그린스토리'로 방문·택배 기부… 미개봉품이나 새 제품만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모집 활동의 일환으로 텀블러와 보온병 기부 캠페인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모집 활동의 일환으로 텀블러와 보온병 기부 캠페인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강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의 경우 깨끗한 물이나 따뜻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텀블러나 보온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도곡1동 주민센터 2층에 운영 중인 제로웨이스트 실천 거점 공간 '공감그린스토리' 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택배로 사용하지 않은 텀블러 또는 보온병을 기증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445-5152, 5278)로 문의할 수 있다.

기증받은 물품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검수를 거쳐 튀르키예대사관 운송대행처로 발송되며, 터키항공을 통해 이재민에게 전해진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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