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최대 200만원 상당을 강남구민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총 2개 과목을 운영하며, 코엑스4층 무역아카데미 ICT 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은 ‘무역마스터(43기)’와 ‘SMART Cloud IT 마스터(44기)’로 해외 취업을 연계한 과정이다.
먼저, ‘무역마스터(43기)’는 무역실무, e-비즈니스, 비즈니스 외국어의 과정이고, 이외 취업스킬,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4년제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이며, 모집인원은 60명이다. 교육신청 기한은 3월 3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 20일부터 4개월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2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담당자(☎02-6000-5938)에게 문의하면 된다.
‘SMART Cloud IT 마스터(44기)’는 ICT(프로그래밍&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SQL 등)와 일본어 과정이고, 취업컨설팅과 잡페어 참여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34세 이하 2․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이며, 모집인원은 60명이다. 교육신청 기한은 3월 17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 24일부터 8개월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1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담당자(☎02-6000-5189/5413)에게 문의하면 된다.
본 과정들은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구는 전 교육과정 동안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글로벌 취업과정 이수자에게 우수기업으로 취업연계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