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까지 메일 접수… 5인 이하 팀 또는 개인 대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연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연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멘토링 클래스'란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문예술인 육성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장르와 스타일을 고려한 1:1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간 20회기의 수업을 운영하며 회당 90분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매월 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평가수업(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멘토링 클래스에 참여하는 이들은 관내·외에서 진행하는 기획공연에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장애예술인이라면 누구든 멘토링 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에게는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단, 그룹의 경우 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장애예술인이라면 누구든 멘토링 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에게는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단, 그룹의 경우 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내 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영상과 함께 2월 25일까지 메일(activeart01@hanmail.net)로 제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1차 합격자는 2월 27일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2월 28일 강남장애인복지관 4층 액티브홀에서 대면 오디션을 진행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장애인복지관 공고문(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기획팀(☎02-560-8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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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