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사업장의 유휴공간 및 지역자원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동네 학습관’을 17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학습관이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유휴공간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전시 등을 진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구는 관내 사업장 운영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관내 평생학습 주체를 발굴하며, 지역의 자원을 보다 널리 활용하고자 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카페, 도서관, 서점, 갤러리, 공방, 병원 등 업종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유동인구가 있고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동네 학습관으로 선정될 경우, 프로그램 강사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연계 및 지원, 학습관 현판 및 홍보게시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guechul88@gangnam.g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02-3423-5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학습관을 운영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