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4, 관내 맞벌이가정 대상 온라인 설문 실시… 3명 추첨해 기프티콘 증정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맞벌이 가정의 소통을 돕고 구민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 포함)이며, 구글 폼(바로가기)을 이용한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한다. 문항은 객관식 4문항, 주관식 2문항 총 6문항으로 희망교육 주제 및 시간대, 일가정양립 실현 장애요소 등을 조사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3명을 무작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 명단은 2월 16일 강남구 가족센터에 공개되며 별도로 개별통보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가족센터 가족교육팀(☎070-7458-2244)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