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 세대 주민의견 조사 실시 거쳐 23일부터 정식 명칭변경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일원2동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2022년 12월 23일부터 '개포3동'으로 명칭을 바꾼다.

일원2동은 강남구의 행정동 중 하나로 전체 7443세대(2022년 9월 기준) 가운데 약 66%(4923세대)의 법정동 지번이 '개포동'이다. 이에 따라 혼란을 겪는 주민들이 수년째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공부의 보관이나 민원발급 같은 행정처리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단위로 법률로 지정된 법정동과 구별된다. 대부분의 경우 법정동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고 대표적인 법정동명 하나를 선택한다.

구는 민원사항을 수용해 올해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일원2동에 거주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의견 등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총 7300세대 가운데 4882세대(66.8%)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참여세대의 89.25%에 해당하는 4357세대가 찬성했다. 구는 조사의견을 수용해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해 23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원2동 주민센터'는 '개포3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단, 도로명 및 지번 주소는 변동되지 않으므로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사항은 없다. 이로 인한 별도 신고사항도 없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정동 명칭 변경은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초밀착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