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할 전일제·시간제 49명 모집…서류접수는 11.28~12.2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참여자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보조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유형은 주 40시간 근무인 전일제와 주20시간 근무인 시간제로 나눠진다. 단 12월은 단축근무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전일제 37명, 시간제 12명으로 총 49명이다.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연가일수는 개근한 달의 숫자만큼 주어진다. 단, 퇴직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같은 참여유형이라도 실수령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yjae0813@gangnam.go.kr) 또는 팩스(☎02-3423-8837)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를 허용한다. 방문접수는 평일에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3423-5894)로 문의할 수 있다.

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12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