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9,8회에 걸쳐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 진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사회초년생, 1인가구 등 청년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22년 강남구 청년 주거 컨설팅'을 진행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사회초년생, 1인가구 등 청년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22년 강남구 청년 주거 컨설팅'을 진행한다.

총 8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컨설팅은 전문가의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강연 주제는 부동산 법률지식, 주거정책, 청약비결, 내 집 마련 가이드 등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강연 이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강사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각 회차별 진행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다.

강남구민이거나 강남에서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을 비롯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QR을 스캔하거나 홍보 페이지(클릭)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우주현답컨설팅그룹㈜(☎02-2245-6328)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