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미래교육센터 개관
강남미래교육센터는 강남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공간으로 넥슨과의 협업으로 탄생된 미래교육센터 월드(메타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운영될 계획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체험존 : 화성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대원이 되어 도시 건설, 생태계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존 : 자율주행 화성 탐사 로봇 만들기, 누리호 발사 원리 이해 및 모형 만들기 등 체험존의 내용과 연계해 AI, 드론,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 교육이 이뤄집니다.
<강남스타일로 과학하기>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는 강남미래인재교육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직접 참여해 개발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이용 안내
평일에는 강남구 관내 학교별 단체 예약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개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치 ㅣ 일원스포츠문화센터(영동대로22) 1층
대상 ㅣ 강남구 거주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생
운영시간 ㅣ 매주 화~토요일 09:00~17: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ㅣ 02-3423-7946~7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