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밤 영동대로를 불태울 KPOP 물결이 3년 만에 싸이와 함께 돌아왔다!
*2022 영동대로 K-POP 콘서트 : 10.2(일) 오후7시~9시
드디어! 대면축제로 돌아온 2022 영동대로 KPOP콘서트를 소개합니다!
싸이/하이라이트/더보이즈/청하/위클리 등 화려한 라인업!
영동대로를 무대로 펼쳐지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KPOP 파티!
이번엔 현장에서 즐기자!
유의사항
- 현장 관람은 사전 예매자만 가능하며, 좌석 배정은 공연 당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집니다.
- 입장권은 무료며,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사이트(바로가기)에서 A·B·C·D 구역 순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 예매되지 않은 잔여 좌석은 현장에서 선착순 배정합니다.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피켓팅을 놓쳐도 좌절 No!
유튜브 채널 ‘강남구’ ‘스브스케이팝’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가을밤을 뜨겁게 달구는 KPOP 축제, 강남구와 함께 즐겨보자!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 02-3423-5542~5543, 5545~5546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