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이사장 이의신)은 나눔문화 확산 및 강남구 포용복지 도시를 실현하고자 일원1동주민센터(동장 최범진) · 대청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미경)과 주관으로 8월 30일(화)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민·관·후원처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제2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 · 혹서기 및 9월 추석 명절 지원을 위한 ‘제2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일원1동 SH수서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가구 1,700 가구를 대상으로 각 세대별 12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및 건강식품을 지원했다.
후원품은 판매가액 기준 총 2억원 규모로 청운교회(쌀,라면,김)·(주)래오이경제(홍삼액)·(주)제이크리컴퍼니(화장품앰플)·(주)폴라리스아이(샴푸 및 트리트먼트 외)등이 후원했다.
또한, 알디에스 주식회사·(주)성도이엔지·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소속 강남봉은라이온스클럽 서울더드림라이온스클럽 제14지역 합동봉사 서울청운라이온스클럽 서울한촌라이온스클럽에서 임직원 및 회원분들이 물품 포장 및 배분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후원처 관계자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실천으로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남복지재단 이의신 이사장은 “작년 수서동지역의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재단의 설립 목적대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관·후원처가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고민하고, 매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