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마음, 안녕할 수 있도록 위안(WE 安)이 도와줄게요!

날씨는 기상예보가, 몸은 건강검진이 챙겨주지만 마음은 누가 돌봐줄지 궁금했다면?

강남구의 마음건강 통합플랫폼 ‘위안(WE 安)’을 찾아주세요!

내 마음상태 진단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까지 가득! 먼저 그림검사·자가진단으로 내 마음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명상·호흡훈련 등 나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대나무 숲, 전문가와의 댓글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연말까지 이어지는 특별 이벤트! 매달 랜선상담 참여자 중 50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녕한 내 마음, 강남구의 위안과 함께 챙겨봐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청 뉴디자인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2-3423-79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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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호흡훈련 등 나를 위한 마음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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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청 뉴디자인과 ☎02-3423-7934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