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30, 유인물 및 유튜브 영상 시청 후 퀴즈참여…만점자 중 추첨 통해 상품 증정
강남구가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의무자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퀴즈 정답에 대한 단서는 강남구가족센터에서 제작한 유인물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영상(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공된 단서를 참고해 정답을 제출하면 되며, 만점자 가운데 22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가족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아이돌봄팀(☎02-3414-283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