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30, 유인물 및 유튜브 영상 시청 후 퀴즈참여…만점자 중 추첨 통해 상품 증정
강남구가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의무자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강남구가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의무자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퀴즈 정답에 대한 단서는 강남구가족센터에서 제작한 유인물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영상(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공된 단서를 참고해 정답을 제출하면 되며, 만점자 가운데 22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가족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아이돌봄팀(☎02-3414-283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