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무엇이 있을까? 설치된 경사로를 찾아 사진을 찍거나 '더강남' 앱을 이용하고 선착순 경품 받아가세요!

강남구는 2020년부터 3년째 이동권 보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강남구 내 편의시설 접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활동과 단차가 있는 곳에 경사로 설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①설치된 경사로 발견 ②앱 '더강남' 사용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벤트 선택 후 010-8285-2208로 참여 문자를 보내주세요. 각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50분씩, 총 100분께 선착순으로 무료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첫번째 이벤트, '설치된 경사로 찾기'입니다. 우선 설치리스트에 있는 상점 경사로를 찾아 사진을 찍고 문자로 사진과 의견 및 후기, 성함을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단 설치리스트 내에 있는 상점 경사로 사진만 인정되며 문자 내용에는 사진, 문구, 성함 3가지 모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참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차가 있는 출입구 앞에 사진과 같이 경사로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 논현동, 일원동 내 경사로 설치된 상점입니다.

삼성동, 도곡동 내 경사로 설치된 상점입니다.

개포동, 역삼동 내 경사로 설치된 상점입니다.

삼성동, 청담동 내 경사로 설치된 상점입니다.

두번째 '더강남' 앱 사용하기 이벤트입니다. 더강남 앱을 이용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어플 내 이동건 보장 카테고리 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에는 사진, 문구, 성함 3가지 모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참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강남 앱에서는 해당 장소의 정보와 함께 주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는 길을 찾는 기능도 있습니다.

더강남 앱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상품 소진시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자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모두의 이동, 접근에 장벽없는 강남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설치된 경사로 찾거나 편의시설 어플 사용하고 경품받자!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이벤트 참여

이동권 보장사업이란?
2020년부터 현재 3년째 진행중인 사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강남구 내 편의시설 접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활동과 단차가 있는 곳에 경사로 설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개
①설치된 경사로 발견 ②앱 '더강남' 사용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벤트 선택 후 참여 문자를 보내주세요.
각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50분씩, 총 100분께 선착순으로 무료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문자 발송 번호 ☎010-8285-2208

이벤트 1, 설치된 경사로 찾기
① 설치 리스트 확인
② 경사로 사진 촬영
③ 사진, 의견 및 후기, 성함 넣어 문자발송

*발송 시 주의사항
1. 사진 :
설치리스트에 있는 상점 경사로 사진만 해당됩니다.
2. 발송 : 문자 내용에는
사진, 문구, 성함 3가지 모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참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2, 앱 '더강남' 사용하기
① 어플을 이용하고 해당 화면 캡처
② 사진, 의견 및 후기, 성함 넣어 문자발송

*발송 시 주의사항
1. 사진 : 앱 내
이동권 보장 카테고리 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2. 발송 : 문자 내용에는
사진, 문구, 성함 3가지 모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참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기간 : 8월 1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참여자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모두의 이동, 접근에 장벽없는 강남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