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9.6. 스탬프 투어, 9.2~9.6 키아프 서울 입장권, 도록 등 다양한 사은품 증정!
강남아트
 

강남구 곳곳 갤러리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리플릿에 스탬프 스티커를 붙이면 키아프 서울키아프 플러스 입장권, 2022 키아프 도록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린 스마트 시티강남구(구청장 조성명)9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국제아트페어인 ‘2022 키아프 서울전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관내 120여 개 갤러리와 함께 하는 강남구 투어 프로젝트 강남아트에서 갤러리 스탬프 투어이벤트를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

스탬프 투어

갤러리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은 관내에 스탬프 투어 참여 갤러리 25곳 중 한 곳, 또는 코엑스 전시장 내 강남아트 부스에서 리플릿을 픽업한다. 그리고 825일부터 96일까지 스탬프 투어 참여 갤러리에서 전시 관람 후 리플릿에 인증 스티커를 각각 붙이면 된다. 인증 스티커를 붙인 리플릿을 사은품 증정 장소에 제시하면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강남아트 참여 갤러리

각 사은품 및 증정장소는 인증 스티커에 따라 2개 이하는 강남아트&이미정 작가 콜라버레이션 에코백’(코엑스 종합안내데스크) 3개 이상은 ‘2022 키아프 도록’(코엑스 종합안내데스크) 5개 이상은 키아프 플러스 입장권’(세텍 키아프 플러스 안내데스크) 7개 이상은 키아프 서울 입장권’(코엑스 종합안내데스크) 등이다. 각 장소별 사은품 소진 여부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세텍에선 95일까지 사은품 수령이 가능하다.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김용만 과장은 이번 갤러리 스탬프 투어가 관내 갤러리에 있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더 밀도 있게 감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문화예술의 대표 도시 강남답게, 구민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