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사람들의 이야기 강톡
- 강연회 일정
1회 <알아두면 쓸모있는 강톡 연사 사전>
8.31(수) 오후 3시, 일원평생학습센터
2회 <궁금해? MZ세대가 살아가는 법>
9.28(수) 오후 3시, 대치평생학습관
3회 <어른에게 듣다, 배우다>
10.26(수) 오후 3시, 대치평생학습관
4회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1.30(수) 오후 3시, 일원평생학습센터
- 강연회 장소
일원평생학습센터(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
대치평생학습관(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 강연접수방법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longlearn.go.kr)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강남열린대학
*선착순 접수
문의 : 교육지원과 ☎02-3423-5282
주민이 연사가 되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 주민연사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