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 강남에서 찾자!
2022 강남디자인위크 : 8.26(금)~9.4(일)
논현동 가구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그곳에서 펼쳐지는 디자인에 대한 모든 것, 2022 강남디자인위크
- 득템을 부르는 대박세일
- 감성지수 채우는 특별전시
- 걸으면서 즐기는 스탬프 투어
- 나만의 센스 뽐내는 원데이클래스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유의사항
- 안내데스크 및 전시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 일부 프로그램은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탬프 투어는 준비 물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바로가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세상
강남디자인위크에서 만나자!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