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이별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강남구가 '마음치유모임 with 펫로스' 참가자를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언제나 같이 지낼 것 같았던 내 반려동물의 빈자리… 건강하게 추억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마음치유모임 with 펫로스‘에서는 심리분석으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일기·편지쓰기로 내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겪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가 상담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돕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힘든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 전문상담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오후 3시, 6시30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한 클래스당 최대 8명, 총 16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니 서둘러주세요!

함께했던 시간이 상처가 아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참가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경제과( ☎02-3423-5514)로 문의해주세요.


나중에 무지개다리 앞에서 웃으면서 만나!
마음치유모임 with 펫로스 참가자 모집 : 8.11~19

언제나 같이 지낼 것 같았던 내 반려동물의 빈자리
건강하게 추억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마음치유모임 with 펫로스‘ 어떤 모임일까요?
- 심리분석으로 내 마음 바로 알기
- 일기·편지쓰기로 내 감정 바라보기
- 같은 경험 나누며 공감하기
- 전문가 상담으로 일상복귀 시작하기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힘든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든!

Q.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 전문상담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오후 3시, 6시30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Q. 인원제한은 없나요?
A. 한 클래스당 최대 8명, 총 16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니 서둘러주세요!

함께했던 시간상처가 아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도와드릴게요!
- 신청하러 가기(클릭)
- 신청 및 문의 : 지역경제과 ☎ 02-3423-5514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