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까지 '강남구 스마트도시 민관 거버넌스 정책학교' 참여자 모집…지속가능한 도시 전환 위한 정기모임 실시
'그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강남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모임 '2022 강남구 스마트도시 민관 거버넌스 정책학교' 참여자를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강남구 스마트도시 민관 거버넌스 정책학교란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모임이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토대로 도시환경 개선'을 주제로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한 번씩 모여 각자의 의견을 나눈 뒤 마지막 날 성과공유회를 통해 결과를 종합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강남구민이거나 강남구 소재 직장인,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웹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구글폼 링크에 접속한 후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더 궁금한 내용은 에스이임파워 사회협동조합 메일(selab@seempower.kr) 또는 담당자 연락처(☎010-7486-8820)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