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어택! 30초로 강남을 알려라!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2기 모집 :7.20.(수)~8.21.(일)
짧을수록 좋은 그 이름, 숏폼!
30초로 강남을 홍보할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2기를 찾습니다!
활동기간 : 2022.9.1.~11.20 (약 3개월)
활동내용 :강남구를 홍보하는 숏폼 콘텐츠 3건 만들기
이런 분, 환영합니다!
- 강남구에 관심이 있는 MZ세대
- 댄스, 노래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
- 숏폼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없는 분
참여의욕 마구 솟으라고 알려드립니다!
완주만 해도 50만원 + 활동우수자는 추가 포상금*까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15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참여는 이렇게!
1. 지원영상을 찍는다
2.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3. 신청서와 영상을 제출하면 끝!
유의사항
- 지원영상은 강남구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본인이 제작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표절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활동자격을 박탈합니다.
- 활동비 및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공제 후 지급됩니다.
30초로 강남구를 알리고, 활동비도 받으니 이것이 🐶이득!
- 신청하러 가기 (클릭)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정책홍보실 ☎02-3423-5112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