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치아, 찾아가서 관리해 드립니다!
강남구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 7.11~10.31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게 머리숱 말고 또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치아건강’입니다!
씹는 즐거움은 물론 소화불량, 심혈관질환, 치매,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입속 건강의 세계!
강남구보건소가 직접 찾아가서 챙겨드립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이렇게 다릅니다
올바른 칫솔질, 입체조 등 치아건강 지키는 보건교육부터 불소용액, 구강위생용품 같은 필수품 선물까지!
어르신 10분 이상이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라면 지금 신청해 주세요!
-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팩스로 신청하기 ☎02-3423-8904
- 이메일로 신청하기 : elinhyeli117@gangnam.go.kr
구강건강도 지키고, 선물도 받고! 강남구와 함께 어르신 구강건강 지켜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02-3423-7218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