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미리 예약하고 바로 받아보세요!

문밖을 나서면 실시간으로 익는 내 몸, 근데 선별진료소 대기시간은 30분? 기다리는 시간도 부담스럽고 그 동안 혹시 전염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셨다면 강남구 선별진료소 예약서비스를 찾아주세요. 예약하면 기다림도 0초!

전국 최초! 강남구가 PCR 예약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검사받고 싶은 시간을 골라 미리 예약하면 기다림 없이 검사 고고~!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손쉽게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강남 앱의 코로나19 탭에서도 간편하게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다음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예약부터 검진까지의 과정,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홈페이지나 더강남 앱, QR코드를 통해 예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까지 작성하면 확인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확인문자와 함께 증빙서류를 들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강남구 선별진료소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실 때는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접수시스템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당일예약만 가능하며 방문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방문접수자 검사부스와 검사자를 위한 부스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면 현장에 대기자가 많아도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PCR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약해도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선별진료소에 오실 때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NO! 오늘부터 예약하고 검사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보건소(☎02-3423-72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 미리 예약하고 바로 받아보세요!

문밖을 나서면 실시간으로 익는 내 몸, 근데 선별진료소 대기시간은 30분?
예약하면 기다림 0초!

전국 최초! 강남구가 PCR 예약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검사받고 싶은 시간을 골라 미리 예약하면 기다림 없이 검사 고고~!

- 홈페이지 (강남구청 / 강남구보건소)
- 더강남 앱 (안드로이드 / 앱스토어
- 휴대전화로 QR코드 스캔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약부터 검진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스템 접속 → 시간대 선택 → 문진표 작성 → 확인문자 수신 → 방문 및 검사

예약확인 문자와 함께 증빙서류를 지참해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면 끝!

유의사항
- 접수시스템 운영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 당일예약만 가능하며 방문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Q. 현장 대기자가 많으면 예약을 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장운영 부스와 예약자를 위한 부스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Q. 검사 대상은 아닌데 예약하면 검사받을 수 있나요?
A. PCR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약해도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선별진료소에 오실 때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NO! 오늘부터 예약하고 검사받자!
*아직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강남구보건소 ☎02-3423-7200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