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12일 이른 아침 수서동 궁마을공원에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원 130명은 이날 강남구의 환경정책인 RG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아름다운 그린 강남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공원 내 약 300㎡ 부지에 다년생 장미 5종 2,724주를 식재했다. 회원들은 무더위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메마른 공간을 푸릇푸릇한 색으로 채워 나갔다. 회원들의 땀과 애정으로 심어진 장미들은 쑥쑥 자라 강남을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 채울 것 이다. 


 

조성명 구청장이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3개 단체별로 구역이 나눠져 회원들은 맡은 구역에서 장미나무를 심었다.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 회원들이 장미나무를 심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원들이 장미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원들이 배당된 구역을 둘러본 후 나무를 심고 있다.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 회원들이 각자 심은 나무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강남구지회원들이 식재를 마치고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원들이 식재를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atgetj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