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9.14 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통해 상실감·우울감 극복…8.11~19 구청 홈페이지서 접수
가정에서 함께 사는 동물의 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인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무려 1448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29.7%에 달하는 수치다. 함께 사는 동물을 지칭하는 표현도 '귀여워하며 즐긴다'는 뜻이 담긴 '애완동물'에서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긴 '반려동물'로 서서히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가족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남구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위해 전문 상담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마음치유모임 with 펫로스' 참여자를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고 싶은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어라운디 심리상담센터(봉은사로44길48)에서 4주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시간대를 2클래스로 나눠 진행하며 1클래스당 최대 8명까지 모집한다. 전문가의 심리분석에 이어 반려동물과의 기억을 정리하고 죄책감이나 우울감을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구민은 신청기간 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4회 상담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을 우선 선정한다. 구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려견 순회놀이터를 운영하는 한편, 제3회 반려동물 사진공모전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구민은 신청기간 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4회 상담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을 우선 선정한다. 구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려견 순회놀이터를 운영하는 한편, 제3회 반려동물 사진공모전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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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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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