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31 강남구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집중단속 및 양재천·세곡천·탄천 주변 순찰
6월로 접어들어 열대야와 집중호우가 시작됐다. 집중호우 기간이면 일부 사업장들이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하천이 몸살을 앓는다. 오염물질로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환경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강남구가 집중호우를 겪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인1조로 편성된 현장 단속반이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탄천 직방류 사업장의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집중단속한다. 또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 양재천, 세곡천, 탄천 주변 순찰을 실시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남구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강남구는 열악한 환경의 배출시설을 지닌 사업장의 경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며 기술 상담 기술을 지원해 악성 오‧폐수의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bong1016@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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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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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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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