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0~13세(3~6학년)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제1기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 단원 15명을 모집한다.

  강남구 아동정책참여단은 구에 필요한 아동정책을 아동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조성하고자 구성됐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7~8월 아동권리 교육 등 기본교육 ▲8월 옴부즈퍼슨과의 간담회 ▲9~11월 지역탐방 및 정책제안 활동 ▲12월 정책제안 발표회 등 6개월간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위촉장을 받는다. 우수단원에게는 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신청방법은 강남구청과 역삼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yyc0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7월 1일 역삼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강남구는 중·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제3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와 이번에 모집할 ‘제1기 아동정책참여단’을 통해 41개 아동친화사업을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연령별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강남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