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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대학 사진
고용노동대학 사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함께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53명을 대상으로 ‘제15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논현2문화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차례 운영하고 있다.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실시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강남구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85개 기업이 참여해 관계자 97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제15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16일과 23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30일 3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두 차례 교육에서 조갑식 노무사와 안성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금과 퇴직급여, 채용·퇴사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고,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박성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을 이어가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높여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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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