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화옥)는 7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강남구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쓰담 달리기’란 국립국어원이 ‘플로깅’을 대체할 우리말로 선정한 단어로 조깅을 즐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의미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8세부터 24세 청소년 또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구글신청서(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3so5ckG2EqunkaBMYK5CTCMoKrK1E-hoeNjJ5JSyYlDdbKw/viewform) 또는 1365자원봉사센터에서 미리 신청한 뒤 안내메일에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 된다.
‘타임스탬프’ 앱을 활용해 날짜와 시간, 참여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3장을 첨부해 활동소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회기당 최대 2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된다. 단 참여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가족센터(070-7458-22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