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일자리와 상업시설,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1인 가구는 9만여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부동산 사기 피해에 취약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구청에서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 관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에 서툰 1인 가구 전·월세 임차인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주거지 탐색․현장방문 동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심 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위촉됐으며,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배치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의해 서비스를 신청한 1인 가구가 환산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자 재능기부 차원에서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 거주 및 거주 예정 1인 가구로, 도움 받길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2-552-1101), 강남구 부동산정보과(☎02-3423-6291)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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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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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