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일자리와 상업시설,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1인 가구는 9만여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부동산 사기 피해에 취약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구청에서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 관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에 서툰 1인 가구 전·월세 임차인을 위해 맞춤형 상담과 주거지 탐색․현장방문 동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심 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위촉됐으며,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배치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의해 서비스를 신청한 1인 가구가 환산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자 재능기부 차원에서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 거주 및 거주 예정 1인 가구로, 도움 받길 원하는 구민은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2-552-1101), 강남구 부동산정보과(☎02-3423-6291)로 신청할 수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