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지난 4월에 이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강 나들목 3개소의 육갑문을 시운전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육갑문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수문이며, 평소에는 한강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강남구는 점검반을 꾸리고 강남경찰서, 한강사업본부, TBS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사 나들목, 강남 나들목, 신청담 나들목 순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육갑문 개·폐 상태 ▲권양기 관리상태 ▲문과 문틀 관리상태 ▲하부 문틀 내 토사 및 이물질 적치여부 ▲수위표 및 안내표지판 설치·관리실태 등이다.
점검시간 중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현수막을 걸어 사전에 통행 제한 시간을 알리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은 “홍수로 한강이 범람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운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점검인 만큼 우회로 이용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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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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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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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