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는 싫은 당신, 모기기피제에 손이 간다면 미리 알아두세요. 똑똑하고 안전하게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모기기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기기피제란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나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서 기피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합니다. 모기기피제를 이루는 주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 8-디올 등이 있습니다.

모기기피제는 직접 바르거나 뿌리는 롤온형, 분사형, 패치형, 팔찌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부 노출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사형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데 이때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에 덜어서 눈, 입 주위를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수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눈·입 주위, 햇볕에 탄 피부에는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특히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에 사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모기기피제의 효과는 보통 4~5시간 정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기기피제 사용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고 기피제를 뿌린 옷도 세탁합니다.

특히 모기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더 주의해 주세요!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어떤 모기기피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기기피제를 이루는 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사용하시기 전 반드시 제품 용법과 용량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참고로 이카라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멘탄-3, 8-디올은 4세 이상 어린이면 가능합니다. 디에틸톨루아미드는 농도에 따라 사용연령이 달라집니다. 10% 이하 제품이라면 생후 6개월 이후부터, 10%를 초과하되 30%를 넘지 않으면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를 쫓아버리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모기기피제란?
-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나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접근을 차단하는 제품
- 식약처에서 기피효과와 안전성을 확인'의약외품'으로 허가

*모기기피제 주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 8-디올


모기기피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 피부 노출부위신발, 옷 위에 사용
- 분사형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사용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에 덜어서 눈, 입 주위를 피해서 사용
-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 사용 후 모기기피제 사용

모기기피제 사용할 때 주의해 주세요!
-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눈·입 주위, 햇볕에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기
-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사용 중단하기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사용하지 않기
- 보통 4~5시간 기피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기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고 기피제를 뿌린 옷도 세탁하기

#어린이에게_사용할_때주의가 필요해요!
-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금지
-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제품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세요

*성분별 모기기피제 사용가능 나이
- 디에틸톨루아미드 : 6개월 이상(10% 이하 제품), 12세 이상(10% 초과 30% 이하 제품)
- 이카라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 6개월 이상
- 파라멘탄-3, 8-디올 : 4세 이상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