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돗자리자원봉사축제
양재천돗자리자원봉사축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재천 영동3교 밑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를 열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2013년부터 주최해온 본 행사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3년 만에 8회 행사가 개최됐다.

올해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R.G.(Reduce, Reuse, Recycling to Go Green Gangnam)프로젝트’의 일환인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11개 부스를 운영했다.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는 ‘아름다운장터, 아장아장’ ▲‘노플라스틱’ 실천 서명 캠페인 ▲우리 동네 멸종위기 생물 사진전 ▲올바른 분리배출 상식 퀴즈 ▲친환경 화분에 꽃 심기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태양열 RC카 체험 ▲공정무역커피 나눔 ▲캘리그라피‧삼베수세미․헌옷 노즈워크․공기정화식물 제작 등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역삼동 강남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한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센터 9층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소모임실을 조성해 더욱 활발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7월에는 도곡1동 주민센터 2층에 제로웨이스트 문화 거점이 될 ‘R.G.공감(가칭)’이 준공될 예정이며, 센터는 이 공간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제로웨이스트 전시․체험․교육․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과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02-3445-5152)로 문의하거나 1365자원봉사나눔포털(www.1365.go.kr)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