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직거래장터를 2년 5개월 만에 재개하고 23일 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팔도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구는 매년 구청 주차장에서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열어왔지만 ‘2020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마지막으로 현장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왔다.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전국 10여개 지자체와 관내 농가,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며, 참외․수박 등 제철과일과 버섯․마늘․한우․닭갈비 등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행사 당일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전 9시30분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당일 현장 구매가 어려운 경우 14일부터 16일까지 사전 구매 신청도 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와 22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렛에서 품목을 참고해 구청 지역경제과(3423-5513) 또는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대금을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20일부터 생산자가 구매자 주소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은 “일상회복을 맞아 자매도시와 관내 농가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코로나19로 막혔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직거래 장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