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찐센터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가운데 약 40%가 검찰을 사칭한 범죄

위조 구속영장, 위조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찐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피해 접수 (국번없이 1301)

찐센터에 신고할 때는 타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사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이제는 찐센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이제는 ‘찐센터’로 접수하세요!


보이스피싱 가운데 약 40%가 검찰을 사칭한 범죄
- 금융기관 사칭형 227건 (52.5%)
- 검찰 사칭형 176건 (40.7%)
- 공갈형 26건 (6.0%)
- 기타 3건 (0.8%)


위조 구속영장, 위조 재직 증명서 등 검찰 관련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


찐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피해 접수!
국번 없이 ☞ 1301
담당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 확인


◆ ‘찐센터’에 신고할 때는 타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사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 검찰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