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인생, 인생은 지금부터! 강남구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제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는지가 중요한 시대!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복병!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는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강남구보건소와 함께하세요.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인지기능평가 받으시고 조기의 걱정의 싹부터 뽑아버려요!

선착순 30분에게는 침 시술부터 한약처방, 개별상담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의학으로 치매 걱정 떨쳐버리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4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한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백세인생 #인생후반전 #현타없는인생 #인생2막
백세인생, 인생은 지금부터!

이제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는지가 중요한 시대!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
'혹시 나는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는 어르신이 있나요?
치매는 예방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인지기능평가 받으시고 조기에 걱정의 싹부터 뽑아버려요!

선착순 30명!
침 시술부터 한약처방, 개별상담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의학으로 치매 걱정 떨쳐버리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02-3423-7148
- 지정한의원 위치 및 연락처 확인하기(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