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강화됩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직무는 인턴이나 장학생 등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업무, 논문심사나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과 같은 인정업무, 청의 집행과 수용자의 지도, 처우,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도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2.6.8)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
-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업무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바로가기)

-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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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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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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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