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영한)에서는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70+특화사업 ‘튼튼시니어’를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총 24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활성화, 허리튼튼, 낙상예방, 통증예방 등 다양한 전문 운동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줄고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체력향상 및 근력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튼튼시니어 프로그램 참여자 윤OO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다보니 살이찌고 체력이 떨어졌는데 복지관에 나와 매주 운동할 수 있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