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2일부터 페트병을 수거해 친환경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내부를 세척하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동주민센터나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 가져가면, 1.2ℓ 이상 10개, 1.2ℓ 미만 20개당 도장 날인 1회를 받을 수 있다. 쿠폰에 도장 10개를 채워 마을활력소에 방문하면 5000원 상당의 친환경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강남구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2만원 상당의 친환경 물품 키트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는 고체치약, 입욕제 등 친환경 물품이 1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비돼있으며, 한정으로 제공되는 물품 키트는 스타터․욕실․키친 키트 등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세제 등을 개인 용기에 소분해 쿠폰과 교환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임동호 주민자치과장은 “자원이 순환되는 ‘필(必)환경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센티브제를 활성화시켜 일회용기 분리배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