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원숭이두창 바로알기 Q&A
Q1.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나요?
-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됩니다.
-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
*감염된 설치류(쥐, 다람쥐, 프레리도그 등), 원숭이 등 동물
Q2.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됩니다.
*구진성 발진(동그란 붉은 반점 같은 발진)은 수포→농포→가피 등의 단계로 진행되며, 동일한 신체부위 발진은 주로 같은 진행단계를 보입니다.
-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됩니다.
Q3. 원숭이두창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등)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마세요.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해 주세요.
원숭이두창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