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에 만난 평생친9, 내 치아 건강하게 지켜요!
마스크 속에 숨은 내 치아, 소홀히 다루진 않았나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강남구와 한 번 더 챙겨봐요!
올바른 칫솔질, 불소치약 사용하기, 정기 구강검진은 제때제때, 단 음식은 조금만, 오늘부터 금연 시작!
건강한 내 치아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잊지 마세요!
한 가지 더!
6월 9일 하루, 강남구보건소를 찾으면 정보도 상품도 팡팡 터집니다!
개별 구강상담부터, 칫솔·치실 사용법 교육, 퀴즈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강남구보건소와 함께 지켜봐요!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3423-7218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