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수산물이 있다.
조리 방법을 알고 드세요!
◆ 문어 다리 빨판에 세척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기생충이 존재
- 문어는 밀가루, 굵은소금으로 씻은 후 약 10초간 익혀 드세요. 8개 다리 빨판 모두에 있어요.
◆ 민물장어 점막에는 세척되지 않는 다량의 독 존재
- 민물장어(뱀장어)는 6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조리해서 드세요.
장어는 피에도 혈청 독이 있어요. 점막에는 아나필락시스라는 독이 있답니다.
◆ 어패류 내장에 있는 중장선에는 다량의 독 존재
- 어패류를 회로 먹을 때는 반드시 중장선을 제거하세요. 전복, 가리비, 참소라, 뿔소라 등을 말해요.
◆ 자연산 민물고기에는 기생충이 존재
- 민물고기 중 양식어종은 회로 즐길 수 있으나 자연산은 모두 익혀드세요.
쏘가리, 향어, 가물치 등은 익혀서 드세요. 내장 속엔 간흡충(간디스토마)가 너무 많아요.
◆ 자연산 생연어에는 고래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존재
- 시중에서 파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이라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해요. 우리가 먹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이에요.
<자료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