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약이력조회 서비스

나도 모르게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될 수 있다?!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잘못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환각, 초조, 악몽, 우울,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두통, 경련 등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존도가 높아져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방하세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란 누구나 자신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틈틈이 이용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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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약이력과 더불어 성별, 연령별 사용량 등 다양한 비교 통계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로 내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투여 목적과 사용법, 사용량, 사용기간 등을 정확히 알고, 마약류 오남용을 스스로 예방하세요!


 

내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마약류 오남용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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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