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세요.
◆ 나도 모르게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될 수 있다?!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잘못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어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환각, 초조, 악몽, 우울,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두통, 경련 등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존도가 높아져 중독이 될 수 있어요.
◆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방하세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란 누구나 자신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틈틈이 이용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세요.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①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누리집으로 접속
②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클릭!
* 현재 pc버전만 이용 가능, 추후 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 예정
③ 시작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공동 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no!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조회 가능해요
◆ 내 투약이력 조회
내 투약이력과 더불어 성별, 연령별 사용량 등 다양한 비교 통계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로
내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투여 목적과 사용법, 사용량, 사용기간 등을 정확히 알고,
마약류 오남용을 스스로 예방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