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A. ①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함
②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③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세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이런 대기시간은요?
A. 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음
②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두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 근로자와 합의해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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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